이번 글에는 조금 전에 받은 전화를 토대로 한, 민원 접수 후 처리 과정에 대해 포스팅 하겠다.
이후 이야기를 적겠다 했으므로, 이것까지를 적어놔야만이...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면서, 용기내실거 같아서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당연하게 찾을 줄을 알아야만, 법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도 보호도 받는
똑똑한 국민이요, 더 나아가서는 보다 나은 나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라 믿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 월급이었던 퇴직금이었던, 모두 임금 체불 민원으로 들어간다. 돈 못 받은건 같은 맥락인거다.
그리고 여기로 넘겨받으신 감독관들 특징, 굉장히 딱딱하고 다소 무겁거나 무서울 수 있는 강력한 말투가 특징이다.
딱 강력 범죄 수사하는 느낌이 난다고 보는게 정확할거 같다만, 당신이 피해자고 죄 지은게 없다면 쫄 필요없다.


 

접수가 이뤄진 후에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은 전화가 온다. 모르는 전화라고 안 받거나 근무 중이라고 안 받으면
본인 손해라는거 미리 깔아두겠다. 모르는 번호인데도 안심하고 받을려거든 후후라던지 그런 스팸 전화 차단앱을
폰에 설치한 경우에는, 유명한 번호들은 미리 전화 걸려오는 창에 어디라고 명기가 된다는거.
하여튼 받으면서 녹음기 버튼은 자동으로 눌러보자 항상. 사람은 조심해서 나쁠거 없는거고, 더구나 피해자는
힘 없는 노동자이자 개인인거니까, 자기 방어는 해 가면서 혹시라는 단어를 늘 염두둘 수 있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급여를 받던 통장이 가나다 은행이면 가나다 은행 뱅킹 앱을 폰에 둬라,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오래 사용 안 했어도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잔고 확인은 된다, 이체는 안 된다해도. 이것 역시 팁이라는거.
필자는 신한은행을 주로 쓰다보니 국민은행 앱은 깔려만 있었고 잘 이용 안 했으나, 이 망할 회사가 전직원더러
국민은행 계좌여야만 한다고 그랬었거든. 그거... 솔직히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고 대표 자기가 유리하자고
하는 짓이 맞다는거. 그래도 내 돈 확인할려면 갖고는 있어야지, 일 하다가 CD 인출기 찾으러 뛰거나 은행 가나?
그리고 민원인도 스스로 권리 찾으려고 움직이는 자세여야만, 대신 애써주시는 감독관들도 힘나서 얼른 해 주신다.

 

 

 

전화로 뭐 물어보시느냐? 간단하다. "돈 들어왔습니까?" 이것만 확인하신다. 예스, 노... 간결하게 답하라.
그리고 덧붙이라, 몇 시경에 현금인출기에서 등등 뭘로 확인을 했다, 뱅킹앱으로 확인했다를
바로 뒤에 바로 답하라. 오늘도 확인하셨느냐 하면 아직 확인 안 했다 하고난 후에, "입금 여부 확인하면
이 번호로 걸어서 감독관님이 바로 받으시거나 아님 제가 감독관님 찾으면 되겠습니까?"를 여쭈어보라.
열에 아홉은 다이렉트 번호라서 "이 번호로 거시면 바로 받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럼 전화 주시죠." 하신다는거.

 

그러면 감독관은 보고를 민원인에게 해 준다. "오늘 걸었더니 넣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이시면 확인
부탁드리며, 입금이 되셨으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민원 넣으신거 소 취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돈 입금이 되면 민원 넣은걸 취소하겠다, 취하하겠다 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돈 받고나서도 민형사상
양당간의 싸움이 되므로 노동부는 빠지게 된다는거, 그러면서 돈과 기간과 마음 고생 오지게 간다.
목적은 내 돈 받자는 민원이니만치, 받았으면 취하하고 그냥 그 문제는 내려두는게 맞다.
대신에 필자가 다녔던 곳처럼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장난질일 경우는 별도의 민원으로 제보를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필자 본인이 돈 못 받았다라는 개인 민원 한 껀, 그리고 상습 임금 체불장 제보 민원 한 껀,
그렇게 각각 다르게 민원을 넣었던거다. 개인 아닌 제보 민원은 피해 규모를 직원 몇 명이나 그런가를
민원 적을 적에 체크하게 되어있으므로, 그 피해 규모에 따라 파견 규모나 수사하는게 달라진다는거.
명수가 적더라도 그 회사의 전직원이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질 사안이 아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니까.
기업 중에서는 약자인척 그런 위치인게 중소기업인거지만, 결국 강소, 중소 대기업의 구분은 인원수랄까.
업부별 세분화도 맞겠으나 근로자가 몇이나 재직하는가가 분류의 핵심이다. 허면 중소기업은 전부 인원이 다르다.
다른만치,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드는거다. 기업 크기에서는 제일 작은 약자의 형태처럼 보일지라도
근로자 한 명에게는 결국은 갑질할 수 있는 강자의 입장이니까. 이해 되시나?

 

언제까지 하시느냐? 그건 감독관이 받아낼 때까지 이런 확인 전화 해 주시며 이어진다. 회사가 버티고 자시고
이런 시간들은 피해자인 임금 못 받은 민원인이 회사측 인간 마주하거나 하는게 전혀 없어서 안전하기도 하고
신경 쓰고 뭐 그럴게 일체 없다. 그 곤란한 역할은 정부측인 노동부의 감독관이 재량껏 하신다는거.
즉 기다려서 돈 들어오는거만 확인하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다시 가서, 나의 민원 보기로 간 후에 소를 취하.
이 과정만 남는다고 보시면 된다.

 


 

대체로 감독관들이 이렇게 매섭고 쎄고 날카로운 분들이라 회사들 잘 압박하시며 받아내시니 걱정없다만
감독관도 사람인지라, 더러 개차반도 걸릴 수 있다. 아주 뺀질한 감독관 만나면 그야말로 일은 안 하고
피해자인 나는 시간만 가고 초조하고 그야말로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다. 아니, 겪어보았더랬다.
언제? 예전에 전남편의 임금 체불 경우를 진정서 냈더니, 노동부 민원이 이렇게 잘 갖춰진 인터넷 시스템도
아니었기에, 직접 출두하라고 전화와 서면이 날아들곤 했는데, 파주시 살지만 고양 노동지청으로 지금 그래도,
과거에는 의정부로 가야했다. 돈 없는데도 의정부까지 피해자가 찾아가서 직접 하는거였다. 근데 오라고 하고
놀러가고 또 와서는 기다리게하고 아주 그지같았다. 가만 있었겠나, 엎지 그걸 왜 보냐. 해서 모든 기운을
전부 다 짜낸 상태로 빈 책상 하나를 앞쪽 재주껏 들어서 뒤집으며 엎으면서 쿠당탕탕탕 하는 소리가 나게 한 후
"야, 이 개자식들아. 민원인더러 오라고 했으면 쳐다는 봐야될거 아니야! 민원인이 지금 임금 체불로 힘든데
없는 돈 없는 시간 짜서 여기 왔으면, 감독관 새끼 누구야! 오라고 지가 공문 보내고 출장을 가? 니들 이랬다
이거냐? 알았다, 내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서 여기 의정부 지청, 폭파해 주마. 사람 거들떠도 안 보냐 아무도?"
이러면서 대단하게 엎어버렸다. 갔더니 감독관이 출장을 갔고 둘러대다가, 사실은 의정부 시내에 데모가
일어날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모여서 뭐 규탄하는 무리들에게 파견나갔다? 지가 전경도 아니고 막냐 혼자?
다 핑계잖아 그게. 그 말 들은 전남편...... 불쌍하게 다리 풀려서, 넋도 나가서는 멍.... 사람이 바보 되더라.
혼이 나가서 망연자실하고 바닥에 주저앉은채 눈물만 등신같이 흘려대는데, 보는데 피가 거꾸러졌었다.
그래서 썅하고 엎어버렸더니 어찌 나오는지 아나? 필자는 당돌했었다.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고! 나와!"
이러면서 가장 높은 놈 방을 쳐들어갔네. 그 정도 패기는 가져야 포스 있는 인간이고, 링을 지키는 셋쇼겠지.
소리 한 번 치니까 바로들 전부 신경 쓰고 벌벌벌 기어대듯 태도가 바뀌더라, 대통령께 꼰지른다니까.

 

그래서 감독관도 사실 그럴 수 있다는거 밝혀둔다만 요즘은 거의 안 그런다는거.
만약..... 그런 감독관을 만났다? 직무 태만으로 상위기관에 진정서 걸어버리라고. 항상 병법서에서도 말하는건
웃대가리, 즉 핵심을 치라고 하지. 전체 판을 잘 보고 난 후에, 어차피 건들거면 똑같은 힘 쓸거면 위를 치라고.
위에다 그걸 쳐버리면 결국 아래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살살거리게 된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다 늘.
그러나 감독관 잘 만나는건 운빨이 반은 먹혀서 어떤 분이 맡아주실진 잘 모르겠다만, 설령 띵까띵까대는
베짱이같은 사람이 당신의 사건을 맡는다해도, 우리는 국민으로서 더 높은 상위기관에 진정할 수 있다는거.

 

그만큼 이런 민원은 결론이 뭐다? 스스로도 노동부나 감독관만 믿는게 아니라 노력과 기본은 하라는거.
왜? 내 문제잖아. 정부가 중재했다고 나는 가만 있으면 그게 뜻대로 금방 되느냐고? 아니거든.
정말로 내 권리를 지키고싶고, 그래서 정당하게 일한 댓가를 받아야 하겠다면, 기본은 민원인도 하자.

 

아, 필자의 그 11월 급여? 개자식들이 아직도 버티고 개기네. 그래서 바로 뱅킹에서 확인한 내용 그대로
전화 왔던 그 번호 그대로 걸어서 "안녕하십니까, 임금 체불껀 민원인 김진영이라 합니다. 감독관님께
체불된 임금 입금 여부 알려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접니다. 들어왔습니까?" 하신거라는.
아마 오늘 안 들어오면 다음 주 중에는 들어오지 싶으다. 그 분이 가만 두실 뉘앙스가 아니었기에.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민원 넣은 피해자. 당연히 100% 금액 다 받지. 어디 한 두 번 했겠느냐고.
자신 없으면 포스팅도 안 했다 이렇게. 해 본 놈은 알지, 이게 될거다 아니다를. 고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거.

Posted by Sess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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