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hou's Life/Free Font

[한글 폰트] 기업들이 제공한 서체

Sesshou 2020. 1. 12. 19:40

기업이 상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은 참 많고도 많다.
유명 모델을 써서 화보라던가 CF를 찍는게 일반적이지만
더러 독특한 홍보를 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상의 기념을 붙여서 자기네 기업의 고객이나 팬이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해 줄테니 써도 된다,
아니 써 주시라 하면서 바탕화면이라던가 이런건 많았다.
헌데 당연히 폰트도 그런게 있다. 이게 생각보다
쏠쏠하고 꽤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 작정하고 찾아보면 참 많다.
따라서 여기에 필자도 모은걸 좀 정리는
해 본다만, 이것이 기업 제공 폰트들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라고 해 두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처 못 찾은걸
또 정리해서 올려야겠다 싶으면, 동일 제목 2번으로도 올릴 수 있을터이고
혹은 가짓수가 생각보다 많은게
아니면 수정해서 더 첨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깔아두겠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폰트 사용시 중요한건 뭐다? 네... 저작권 입니다. 왜? 잘못 쓰다간 너님이 망합니다.
수 천 번 강조해도 넘치지 않을 폰트의 저작권의 중요성 강조, 폰트 포스팅마다 자세히 써 놓고 있다만
여기서 가져가서도 사건이 나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뭐? 성질머리 급하고 더러운 본인 탓이지.
고거 잠깐 귀찮다고 자세히 읽는걸 꺼렸다가
소위 좆된거는 본인이 서두르거나 대충 넘긴거지, 거기서 받았다...
이 말로 자기의 행동이 무죄처럼
포장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다. 확인 안 하거나 대충 보며 서두른건 자신이지

여기던 다른 블로거던 혹은 제공이 된 네이버 자료실이거나 여타 다른 웹의 임자가
'대충 읽어도 돼.' 내지는
'안 읽어도 돼.' 라고 시킨게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거다 법적으로!
고로 그런 개소리는 사전 차단하는 바이다. 반드시 차분하게 읽어보고 생각하고 쓰자!

 

그리고 그러고나서 문제 생긴 후에 내게 상담하진 마라.
필자는 디자이너지 변호사같은 법조인이 아니다.
분명히 고지할 것을 다 고지했는데도 본인들이 그리해서 문제가 불거진건 스스로 책임져야 맞는거다.
내가 당신들을 도울 명분이던 이유던 의무가 법적으로 당연히 없다는거고. 또한 지 행동은 지가 책임져야지.
따라서 이미 사건을 냈다면 내가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중하게 본인 돈 내고 상담하고 해결바란다.
여기 와서 묻는 이유도 돈 한 푼 안 쓰고 어떻게좀 안 될까가 기저에 깔린 심리의 1번 아닌가 솔직히?
나에게 그걸 강요하듯 하지는 마라. 사전 고지를 충분히 적은 이유가 필자는 법적으로 그 부분 책임없음을
미리 대놓고 깔아뒀다는 의미이므로 필자는 해결사가 아니니까 의존할 생각은 마시고, 그 전에 충분히 읽고
좀 차분하게 찬찬히 보면서 자기에게 닥칠 위험은 자기 자신이 막으면서 현명히 사용함이 맞겠다 하겠다.
그런 성질머리들은 어차피 감사도 안 하므로 도울 가치도 없지만, 도와봤자 그 때 뿐이라 나도 손해거든.
게다가 보람도 그닥 없다. 그러느니...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진짜 딱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곳 찾아서
기부하던 그러는게 차라리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생활비에서
쪼개고 그러면서 필자는 알아서 도울 곳 찾아서 이미 그러고 있으니 그런 참견은 넣어두길 바라겠다.
이미 뭔가를 자신이 위반한거 같으면, 그 폰트가 뭔 폰트인지 본 후, 구글링(검색)을 해서 해당 폰트사를
위반한 니 본인이 직접 찾고, 그러구서 폰트사 홈페이지에 사용권 범주가 어디까진가 직접 보시라.
그러고나서 거기서 자수하고 구매 방법을 그 폰트사에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폰트사는 대개
폰트 구입하는 섹션도 갖춰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아니면 쇼핑몰 중엔 11번가가 폰트가 많은 편.

 

법적으로 저작권 범주에 문제시 된다는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게 어떤건지를 정리하겠다 아는 선에서.
한 마디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곳에 사용하는거다. 돈을 1원도 못 벌었음 해당 없다는건 니 착각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나 다 수긍할 사유면 니가 돈을 1원도 못 받은건 니 사정이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법인에서 고소하겠다는게 날아들 수 있다는걸 니 맘대로 니 임의로 생각들 하지 마시라. 뭐 본인이
돈 많고 시간 많고 경험해 보고싶어서 그런다면야 말리진 않을테니 겪어보시던가. 그리고 여기 예시가
그 상업적 사용 범주를 다 쓴건 당연히 아니다. 살면서 겪은걸 토대로 필자도 기억해 낸게 고작이다.
허나 따져보면 돈 벌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자기 양심이 알고 있다 이미. 뻔한걸 공짜로 어떻게
안 될라나 하고 물어보려는건 이미 캥긴다는거니까. 본인들 돈 버는거에 홍보하는 물건에 들어간거면
100% 상업적으로 사용한거라고 보면 되겠다. 따라서 아래 해당하는거 제작시에는 전문 업체를 찾아 하시라.
그리고 그 폰트를 가졌는가, 그 전문업체가 해당 폰트를 구매해서 만드는가를 먼저 알아보라. 

    - 옥외 광고, 즉 간판류에 해당하는 그런거 : 채널 간판, 돌출 간판, 벽보, 입간판같은 배너 등등
    - 인쇄물류 : 홍보용 명함, 브로슈어, 전단지, 쇼핑백, 떡 메모지, 캔 뱃지, 박스류 등등
    - 온라인 홍보물 : 온라인상의 그림 배너, 대표이미지, 상세페이지, 홍보용 포스팅 등등
    - 돈 벌기 위한 라이브 방송 : 유튜브, 아프리카 등등 수익을 바라고 개설한 채널 방송 등등

조그맣게 나는 영세업자라서 작은 홍보물 만든건데... 라면서 인쇄소에서 만든 인쇄물이 아니라,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한건데도 문제가 되냐고 묻는 초 머저리들도 있다. 니 프린터로 해서 안전할거 같나.
미안하지만 출력소가 집이건 인쇄소건, 잉크가 유성이건 수성이건은 상관이 없고, 니 돈 버는 곳에
쓰려는 의도로 제작한 무엇에 그 폰트를 썼느냐가 팩트다. 우리 그런 머저리는 되지 말도록 하자.
법은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자기에게만 관대하게 입맛대로 가변적일 수가 없으니 착각은 버리라.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청정원 폰트를 써서 백설표 CJ꺼 상세페이지 만드는데 썼다고 치자.
경쟁사꺼 홍보해 주는데에 써서 경쟁사 주머니 불려주는데 쓰라고 배포했겠냐? 그런게 걸리지요.
상식 선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제공한 폰트라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답 나오는거다.
모쪼로기 여기서 가져간 분들이 그런 불미스런 일들은 없었으면 한다. 나는 충분히 고지했다.

 

시작하겠다. 빽뮤직은 정말 잘 되셨으면 싶은 90년대 오빠님의 화려한 귀환 버전으로 하겠다.
왜? 그 땐 팬은 솔직히 아니었고, 필자는 락 장르만 들고 파지만, 요즘 저 노래를 무심코 흥얼대서.
정말 미남이고 훈남이다. 필자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이 분도 그러해서.
저 분의 저런 고급지고 멋진 인성을 보고 배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헌정하는 맘으로 올린다.
나의 곧 다가올 50대에 나 또한 저 인성의 반만이라도 배워볼 수 있나 하는 반성도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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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체

 

 

넷마블체

 

 

농협희망체 (그 농협체는 이 게시판 중에 따로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잉크 립퀴드체

 

 

빙그레체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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